과태료 100억원 이상 이례적⋯SK온 포함 두 차례 뿐
최근 합병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원유 트레이딩 문제
SK온, 관세청 조치에 불복해 소송 진행하기로
SK온은 이에 불복해 소송키로 했다.
SK서린빌딩 전경. [사진=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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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아이뉴스24 취재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1월 8일 SK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약 15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SK온의 최근 5개년도(2019년 1월~2024년 7월) 외국환거래 검사를 진행했고, 해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과태료는 위반 사항의 정도와 문제가 된 거래 규모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며 "그러나 100억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사례는 언뜻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1월 1일부로 SK온에 합병됐다. 'SK온 트레이딩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바꾸고, 현재는 사내독립기업(CIC) 형태로 운영 중이다. 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원유와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입 사업을 하고 있다. SK온은 합병으로 트레이딩 사업을 기존 석유 중심에서 벗어나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광물 소재 트레이딩 사업으로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관세청의 검사 기간을 고려할 때, 이번에 적발된 거래는 SK온으로 합병되기 이전에 발생한 건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SK온은 관세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소송하기로 했다. 트레이딩인터내셔널의 매출액은 지난 2023년 48조원에 달한다. 특히 원유 현물과 함께 선물 등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를 다루고, 단일 건도 거액이 오가는 특성이 있다.
관세청과 SK온은 향후 소송 등을 고려해 위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역대급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인 만큼, 향후 소송에서 양측은 법 적용과 해석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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