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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뷰]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 속 '尹 심판' 숨은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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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비상계엄 선포·내란행위 관련 위법 행위 없어"

"국무회의 소집, '절차적 정당성' 부여 행동은 아냐"

국무회의 자체 '실체적·절차적 흠결' 여부 판단 안해

법조계 "비상계엄 합헌이면 공모·방조 안 따졌을 것"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용' '기각' 여부 자체보다는, 각 탄핵소추 쟁점과 관련해 결정문에 담을 구체적인 판단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이날 결정문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의 향방을 예측할 만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담기지는 않았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뱡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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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尹 계엄 선포 '묵인·방조' 없었다"



한 총리에 대한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 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공모·묵인·방조'했는지 여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적법한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됐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총리 탄핵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동시에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측이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하고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그러나 한 총리 탄핵심판에 관한 한,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전달해 계엄 선포를 막고자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강조해 왔는데, 절차에 대해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서서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흠결을 인정했다.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5.3.2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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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법상 내란죄' 전 단계까지만 판단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관한 판단도 없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에 한 총리가 공모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변론준비 과정에서 형법상 위반 여부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쟁점이 정리됐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심판 당시,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사유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 통화에서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증거부족으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내란죄와 관련한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해선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데다, 피청구인 측에서 내란죄 철회가 '각하' 사유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도 않았던 만큼 결정문에 해당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의결 정족수, 대통령 아닌 '국무위원' 기준이 타당"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외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나머지 탄핵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재적 과반·151석)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됐으므로 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9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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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김복형-'인용' 정계선 정면 충돌



재판관별로 보면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과 함께 '기각' 의견을 냈지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 또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수설로 기각 의견을 낸 다른 재판관 4인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만큼은 헌법 제66조와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기각 의견을 편 것이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다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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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위법' 전제 해석도



결국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에 관해 결론 내리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사실관계도 대부분 확정하지 않았다.

헌재가 명시적으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위법성을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위헌'임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읽힌다는 평가도 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통화에서 "헌재 결정문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이라는 판단도 안 했다"며 "명백히 합헌적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을 방조했는지 따질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한 후에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헌재는 이번 한 총리 선고에서 쉽게 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 총리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분명히 알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적어도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헌재는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드러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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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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