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볼지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우선 오늘 헌재의 선고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한 총리 탄핵 사건선고 결과부터 설명해드리면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재판관들 의견은 나뉘는 모습이었는데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까지 5명 기각의견을 밝혔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관들의 판단 내용을 자세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한 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 전에 관련 계획을 듣게 됐을 뿐이고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선포 전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 후보자 3명 임명하지 않은 건 기각 의견을 밝힌 재판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단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국가공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이에 따라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이 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은 것마저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앵커]
5명의 기각 의견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인용과 각하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도 있었는데 어떤 근거들을 들었습니까?
[기자]
먼저 인용 의견을 밝힌 것은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또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추진된 내란 상설 특검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공공질서를 회복하는 중요한 것이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또 수사권 문제도 해결할 방안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헌재의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형식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밝혔는데요. 탄핵소추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탄핵청구를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둘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또 두 재판관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본래 직위를 기준으로 하면 대행인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속적인 탄핵이 가능해서국정 마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늘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이었는데, 재판관들의 판단은 나왔습니까?
[기자]
앞서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방조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헌재는 한 총리가 관련된 국무회의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 내렸고 비상계엄 성격을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 비상계엄 부분을 살펴보면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한 총리의 행위에 대한 판단만 나와 있습니다. 헌재는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 절차를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세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한 총리 선고가 향후 있을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의 힌트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인데아직도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게 지난해 12월 14일입니다. 오늘이 101일째 되는 날인데요. 지난달 25일이 마지막 변론이었으니까 최종 변론 이후 평의 기간도 벌써 한 달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사건의 최장 심리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판관 평의가 진행 중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이번 주 선고 어려울 거란 전망 이 나옵니다. 일단 수요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잡혀 있고요. 이날 전국 고등학생 모의고사가 치러지는데 서울교육청이 선고기일이 잡힌 당일 학교 휴교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헌재가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결국 묵요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도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진행한 전례도 드문 만큼, 금요일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때문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까지라서 4월로 넘어가더라도 이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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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볼지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우선 오늘 헌재의 선고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한 총리 탄핵 사건선고 결과부터 설명해드리면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재판관들 의견은 나뉘는 모습이었는데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까지 5명 기각의견을 밝혔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또 계엄선포 전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 후보자 3명 임명하지 않은 건 기각 의견을 밝힌 재판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단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국가공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이에 따라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이 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은 것마저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5명의 기각 의견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인용과 각하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도 있었는데 어떤 근거들을 들었습니까?
[기자]
먼저 인용 의견을 밝힌 것은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또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추진된 내란 상설 특검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공공질서를 회복하는 중요한 것이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또 수사권 문제도 해결할 방안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헌재의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형식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밝혔는데요. 탄핵소추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탄핵청구를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둘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오늘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이었는데, 재판관들의 판단은 나왔습니까?
[기자]
앞서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방조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헌재는 한 총리가 관련된 국무회의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 내렸고 비상계엄 성격을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 비상계엄 부분을 살펴보면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한 총리의 행위에 대한 판단만 나와 있습니다. 헌재는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 절차를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세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인데아직도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게 지난해 12월 14일입니다. 오늘이 101일째 되는 날인데요. 지난달 25일이 마지막 변론이었으니까 최종 변론 이후 평의 기간도 벌써 한 달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사건의 최장 심리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판관 평의가 진행 중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이번 주 선고 어려울 거란 전망 이 나옵니다. 일단 수요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잡혀 있고요. 이날 전국 고등학생 모의고사가 치러지는데 서울교육청이 선고기일이 잡힌 당일 학교 휴교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헌재가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결국 묵요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도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진행한 전례도 드문 만큼, 금요일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때문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까지라서 4월로 넘어가더라도 이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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