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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잇단 공무원 비위 '망신'…청주시, 엄정 처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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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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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을 예고했다.

시는 공직자 비위 근절을 위해 신상필벌과 사전 예방을 골자로 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은 최대치로 적용한다.

법령상 승진 제한 기간은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정직 18개월이다. 음주운전과 성비위, 금품 수수 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6개월의 승진 제한이 추가된다.

여기에 시는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경징계는 1년, 중징계는 2년의 승진 제한을 더한다.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을 경우 4년 동안 승진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공직기강 확립 교육과 감찰도 한층 강화한다.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청렴자가학습과 매월 청렴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청렴콘서트, 갑질 예방교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교육도 진행한다.

감사관은 타 부서에서 주관하는 대면 교육시간을 일부 활용해 3대 비위행위 근절과 청렴교육을 수시 실시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은 오는 6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권 개입과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 중 사적 용무,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직기강이 해이한 문제가 발생하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청주시 공무원들의 비위·일탈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0분쯤 청주시 남주동에서 술에 취해 1㎞가량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7%였다.

또 다른 공무원 B(7급)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진천군 진천읍까지 23㎞가량 음주운전을 한 의혹을 받는다. B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급 공무원 C씨는 지난달 24일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서청주교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D(6급)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충남지역 모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E(6급)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기부금과 공적 단체 자금 등 4억 9천여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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