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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尹 파면 이번 주에"‥"대행까지 탄핵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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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부산진구갑),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주요발언]

윤대통령 선고 각하 가능성?.."정족수 인정해서 사라져" "내란죄 철회 논란 남아있어"

줄탄핵 비난 커지나?.."대행까지 탄핵 무책임" "할 일 한 것, 역풍도 맞겠다"

복귀한 한총리 과제는?.."사회통합·외교 복원 애써야" "마은혁 임명, 야당협력 서둘러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는?.."재반부 공소장 변경 요청, 무죄 확신" "'국토부 협박' 해명 불가, 중형 불가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상당수 언론들이 운명의 한 주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는데요. 헌재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먼저 헌재 결정문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2024헌나9 국무총리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국무총리, 이 사건은 국무총리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 진행자 > 헌법재판관 8명이잖아요. 기각이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었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먼저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정성국 > 예상됐던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헌법 위반 여부가 있기는 하지만 한 나라의 권한대행을 파면시킬 정도까지 일이냐 이렇게 보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다섯 가지 사안들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 그런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더라도 이것이 일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이것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국무총리를 탄핵해야 될 정도 파면시켜야 될 정도 또는 할 정도냐는 걸 따져봤을 때 그 엄중함이 크지는 않았다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어제 우리 많은 언론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상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결과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유추를 해보면 제가 보기에 오늘 한덕수 대행의 판결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의 판결 내용과 연결시키는 것도 좀 약해졌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그런 결론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예상했던 정도였고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다, 어떻습니까? 한 의원님.

◎ 한민수 > 다수의 국민들은 오늘 헌재의 결정을 쉽게 납득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역시 헌재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존중 안 할 방법은 없는 거죠. 존중합니다만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라는 표현을 썼나요? 이런 식의 임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오늘 헌재 결정에서도 비록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게 적시가 됐습니다. 위헌입니다만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파면 사유까지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 구성을 하지 않았는데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본인이 임명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3인을 의결을 한 거 아닙니까? 여야 합의를 해서, 이번에 그게 헌재에서 결정이 됐죠. 여야 합의가 맞다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임명을 하면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한 거거든요. 이건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파면을 안 한다 기각시킨 건 많은 국민들이 헌재가 이렇게까지 왜 판단을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비판과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대통령 측이나 국힘당에서는 무슨 야당의 그런 식의 정치 공세를 하는데 본인들이 속으로는 뜨끔할 겁니다. 이번 한 총리 판결로 각하 의견이 2명밖에 안 됐어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앞에서 국힘당 의원들이 탄핵 각하라고 들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각하돼라, 각하돼라, 어떤 분은 대통령 각하 각하해서 각하라고 쓰면 각하될 거다 이런 미신적 얘기까지 하던데 저는 각하 가능성은 한 총리의 판결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안은 다릅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쟁점은 확실히 달라요.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다릅니다만, 이번 선고를 미루어 보면 행간에 있는 뜻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도 저는 머지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 의원님은 오늘 한 총리의 선고를 통해서 윤 대통령 선고를 조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일단 먼저 두 분 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부분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헌재에서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위헌·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형두/헌법재판관 >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뜯어보면요. 재판관들 사이에서 일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파면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어떻습니까?

◎ 정성국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했고요. 분명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 3명을 국회 했을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왜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했느냐 보면 국회에서 이 3명에 대한 합의를 확실히 이루었느냐를 짚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가 다수당이 물론 의결을 할 수는 있지만 국회는 사실 합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석수가 20석만 넘으면 교섭단체 지위를 인정한단 말이죠. 그럼 그 국회 의석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은 국민의힘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을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그 구성에서 합의를 이루었느냐 근데 그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달랐어요. 합의가 됐다 안 됐다는 걸로 많이 논쟁이 되는데 그 부분까지 생략을 하더라도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국회가 의결을 하더라도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는 제한을 명확한 시점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있었죠. 어떻든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심리해야 되는 재판관들이었기 때문에 편향성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이렇게 편향된 활동이나 의식을 가졌던 분들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분명히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반론들이 나오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그 당시 때 바로 임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근데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하는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파면이 될 정도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겠죠.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한민수 대변인 말씀처럼 그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 국회가 추천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 무슨 문제가 있든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너무 과하거나 지나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벌금형이 있는 것이고 징역형이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것처럼 어떤 사안에 대한 헌법 위반이 있다 치더라도 이것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해버리고 파면을 해버리고 하는 부분들은 차원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판단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민수 > 편향성 문제는 사실은 본인들 얼굴에 침 뱉기가 됩니다. 국힘당에서 주장하는 건,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나 지금의 헌재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이 같다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추천몫이 3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수나 진보나 사회 모든 헌법의 최고기구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소외된 계층이 됐든 어느 한 곳 빠지지 않게 어느 정치 성향이나 본인의 여러 이념적 성향에 그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구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얘기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총리를 탄핵을 않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그 입장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져 있을 겁니다. 헌재는 심리하는데 결정을 못하는 기구가 돼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6명으로 계속 갔을 거다.

◎ 한민수 > 6명이지 않습니까? 임명을 않고 세 분 자체를 임명 안 하면 지금 6명일 겁니다. 대한민국은 저는 지금도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 결론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상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대한민국 혼란이 있을 거예요. 저희 경제는 지금보다 더 엉망이 됐을 거고 대외신인도는 말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내에서도 많은 이론이 있었죠.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가 임명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그러면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건 충분히 탄핵소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소추를 했고 그러고 최상목 대행이 오면서 세 분 중에 또 선택적으로 2명을 했습니다. 8인 체제가 된 겁니다. 오늘 결론에서도 8인의 합법성 적법성은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겁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곧 나오겠구나 이번 주에 나올까, 저는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내란이 종식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덧붙이자면 두 번째로는 만약에 지금과 같은 한덕수 대행 정도의 기간이 됐을 때 저는 이 동안 계속 안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저는 헌재의 결정이 조금 다를 수도 있었다고 봐요. 당시에 탄핵소추 될 때와 그리고 이번에 헌재가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국회가 2명만 임명하고 최상목 대행이 1명을 임명 안 했잖아요.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습니다. 결론 보지 않았습니까? 여덟 분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즉시 임명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금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난 상태였고 한덕수 총리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탄핵될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 그런 본인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기간 같은 거 이번에 선고될 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던 것뿐이지 한덕수 총리가 위헌적 상황이 그래서 파면까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봤다는 말씀이시네요.

◎ 한민수 > 그럼요. 다섯 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 아닙니까? 이 구성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기각하면서도 재판관들이 위헌이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민주당의 입장뿐만 아니고요. 전 국민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한덕수 총리로 인해서 헌재가 지금까지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구 자체가 구성이 안 됐다.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진행자 > 파면 선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위헌 위법하다는 것만은 헌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준 거다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주목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윤 대통령 선고 예고편 아니냐라고 해서 관심을 모았던 쟁점이 비상계엄 묵인 방조 공모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객관적 증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형두/헌법재판관 >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7조, 8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을 헌재가 어떻게 했을까 다 궁금해 했는데 일각에서 일부러 안 보여주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늘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 정성국 >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예상이 됐죠. 안 보여줄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명확하죠. 왜냐하면 한덕수 우리 총리 권한대행께서 계엄 반대의견을 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되더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끝까지 설득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셨어요. 본인께서 벌써 계엄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공모했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도 일관되게 계엄을 반대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해당이 안 되겠죠. 또 하나는 포고령을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비상계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포령이거든요. 헌법기관인 국회 특히 계엄 대상이 아닌 국회를 대상으로 왜 군을 투입했느냐 이게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포고령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관련이 없어요. 포고령 작성은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의논을 했다, 검토했다 했고, 또 군을 통해서 군에 있는 많은 지휘관들 통해서 전달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큰 연관이 없죠. 그리고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국무회의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도 한덕수 권한대행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본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의 공모라든지 주도 이런 것과 무관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탄핵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억지 논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한민수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권은 그 당시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시간을 질질 끌 수 없는 부분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고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처럼 내란에 공모한다거나 비상계엄에 공모한다거나 또는 관여했다는 부분은 사실상 거리가 많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연관성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게다가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하고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한민수 > 이번 비상계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다섯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대로 1번이죠. 1번이 비상계엄의 적법성입니다. 두 번째가 포고령의 적법성인데 이번에 헌재는 비상계엄의 적법성은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딱 느낌이 오던데요. 보십시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비상계엄이 열리려고 했던 국무회의 소집은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는 치명타가 될 겁니다. 결국은 이번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걸 이번 선고로 저는 드러났다고 봐요. 국무회의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헌재까지 나와서 정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서도 하지 않았고 속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선고에 보면 한덕수 총리가 비록 기각을 하면서 쓴 말이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국무회의는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소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했던 국무회의는 절차적으로 큰 흠결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위헌과 위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 게 아니고 듣기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난 뒤로 상당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는.

◎ 정성국 >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중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거는 일관되게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이 말씀드리고 있고, 저도 한 번도 그 말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법하지 않지만 또 분명히 탄핵소추까지 됐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이 역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이것이 한 나라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인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님 말씀 파면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 한민수 > 제가 말씀드린 걸 쉽게 설명드리면 한덕수 총리가 기각의 사유 중에 본인 자체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한 적도 없고 정당성을 부여한 적도 없었고 그 다음 본인은 끝까지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번에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 가결 이후에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탄핵소추가 돼야 되는데 그럴 이유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 진행자 > 뒤집어보시는 거예요?

◎ 한민수 > 뒤집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정 의원님과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게 뭐냐하면 첫 번째 당연히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요. 이건 분명한 헌법 위반입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또 비상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도 제가 알기로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그 건의를 받아서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의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고 한덕수 총리나 나머지 장관들이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거든요. 이번 그 자체를 한덕수 총리를 기각하면서 인정한 겁니다. 이 얘기는 국무회의 자체가 위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위헌적이고. 근데 이거를 비상계엄이 잘못됐는데 탄핵 사유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보는 거는 위헌적 사항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형사 재판의 형량을 얼마로 할 거냐 이 재판이 아닙니다. 포고령이 계엄법과 헌법을 위반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을 위반했느냐, 국회에 군대와 경찰을 보냈느냐,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다 봤어요. 그리고 선관위는 본인이 보냈다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군대를 파견했다는 걸. 다섯 번째가 정치인과 판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입니다. 다섯 가지가 안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 헌재의 판결로 가장 첫 번째 쟁점인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었던 거죠. 이게 입증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오늘 결정문을 보면서 한 의원님은 비상계엄의 적법성이라고 언급한 부분,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보시는 거고 정 의원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냐 아니냐는 다시 한 번 따져볼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 의원님 그러면 이 부분 말고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선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 또 있으셨어요?

◎ 한민수 > 있었죠.

◎ 진행자 > 뭡니까?

◎ 한민수 > 저만 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기자도 오래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나 각하를 바라는 쪽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이 헌재가 내란죄 부분을 좁히지 않습니까, 헌재 재판이 있을 때 국회소추인단이 철회 부분이랄지 그리고 검찰의 진술 조서라고 하나요. 이걸 증거 채택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소추 재적의원이 몇 명이냐 200명이라고 주장해 왔어요. 근데 이번에 150명 일반 국무위원과 똑같다는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왜 국힘당 지도부나 계속 각하를 주장하는 쪽에서 요구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늘 결정에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국회 재적은 200명이다. 3분의 2다.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의 헌법재판관의 자격 문제를 바로 건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예 내란죄 철회 부분과 함께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각하를 해야 된다 주장을 했을 거거든요. 지금 고개 끄덕거리시잖아요.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헌재 재판관들이 한 총리를 기각하면서도 내란죄 철회랄지 아예 각하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8인 체제의 정당성이 입증이 된 거죠. 적어도 오늘 이후로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국힘당의 일부 의원들이나 각하 주장을 못할 겁니다. 제가 들고 있는 플래카드입니까? 이것도 빨리 바꿔야 돼요. 더 이상 각하는 성립이 안 됩니다. 결국 겨우 남은 게 기각인데 제가 아까 다섯 가지 쟁점을 얘기했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 국민이 다 봤습니다. 군인이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걸 다 봤어요.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되겠습니까? 파면 선고만 남은 거죠.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 정성국 >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한 의원님 의견에 조금 제 말씀드리면 각하 부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 기준으로 151명으로 할 수 있느냐 대통령 200명으로 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각하 2명 나온 거죠. 나머지 인정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통령 저희 당이 각하를 주장하는 것 중에 큰 이유는 국회소추인단의 부분에서 탄핵 안에 내란죄를 뺐단 말이죠. 그 부분이 굉장히 절차적인 문제를 짚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약간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국무총리 탄핵 기각에서 말하는 각하 2명의 의미, 의석수 151석과 200석의 문제와 대통령의 기각이나 각하에서 말하는 각하 문제는 포인트가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민수 > 근데 그 주장을 합니다. 계속 아시지만 200석이라는 얘기를 해서 이번에 어떤 결론이 날지 되게 주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몇 번 선보이기도 했죠. 만약에 이게 각하되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적이 200석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덕수 총리가 잘못 탄핵소추된 거 아닙니까? 200석으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결격사유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탄핵 내란죄 철회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기록 증거 채택 문제,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각하의견을 낸 두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예 거론 자체를 안 한 겁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각하 사유를 얘기를 할 때 의결정족수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 내란죄 철회 부분이라든지 피의자 심문조서를 증거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해소가 된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고 거론을 안 한 걸로 봐서 이거는 얘기가 안 되니까 절차상으로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성국 > 연결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 한민수 > 이번에 이걸로 더 이상 대통령실이나 그쪽에서 요구하는 논란거리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안 된다고 보시고, 여전히 그거는 남아 있는 문제다.

◎ 정성국 > 예, 특히 지금 말씀하신 건 다르죠. 다시 반복드리지만 지금 국무총리 탄핵 각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거는, 대통령은 151명이냐 200명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절차적인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을 두 분이 지금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의결정족수 논란은 이제 끝난 거다, 이건 정리가 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오늘 헌재에서 각하결정을 했더니 정부여당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악의적인 정치 공세가 입증됐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에 중독된 야당에 대한 경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민주당에서는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정 의원님 어땠습니까?

◎ 정성국 >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면 그렇지만 우리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지율이 거의 일방적으로 밀릴 때, 그런데 반전의 계기가 처음 시작된 것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이다. 그 이후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왜, 방금처럼 권한대행을 탄핵 시키는 일은 전무한 일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적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국가적인 신뢰도라든지 국가적인 경제 문제 모든 우리 국민의 삶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대행마저 탄핵을 시켰을 때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무게와 부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거대 야당이라는 곳에서 총리 권한대행을 칼로 자르듯이 탄핵을 해버리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았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민주당이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됐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민감국가 지정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북한군 파병되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에서 대행의 대행이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는 것과 대행이 끌고 있는 것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까지는 어느 나라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법체계 안에서. 그런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본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국정의 책임을 가진 제1야당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170석을 이끄는 거대 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 분이라면 정치적인 목적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로 먹사니즘을 바라고 국민을 바란다면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사과를 할 때는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돌이켜 보건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었다, 좋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신중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29번 남발한 것도 잘한 것이 아니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우리도 잘못했던 것 같다 부족했던 것 같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함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를 받는 거지, 무슨 일이든 벌어지면 발뺌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물론 잘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민주당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민수 > 탄핵이 좋아서 하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음 탄핵을 꺼낸 게 21대니까 저는 그때 현역이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현역이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숨을 쉬지 못해서 생을 달리했습니다.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유족들 손을 한번 잡아줬습니까? 사과를 제대로 했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 행안부 장관 저희 탄핵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안 했으면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안 했으면 저는 국회의원들 직무유기했다고 생각해요. 비록 그 탄핵도 기각돼서 역풍이 있을 거라 했지만 저는 역풍이 있어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국민들을 위해서 할 일입니다. 여러 가지 탄핵들을 저희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저는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두 명만 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입니까. 방송사 이사진들을 뽑고 그건 위법한 일이에요. 지금 법원에서 판단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탄핵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 왜 이렇게 탄핵이 많아 비판하시면 저희들이 한 13건 정도 했습니다.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힘당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특히 국힘당 대통령실 그럼 이렇게 할까요. 거부권 중독입니까? 삼권분립 국가에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어떤 사람이 본인과 배우자의 비리 의혹이 불거졌는데 11번의 특검을 폐기 시켰습니다. 그런 대통령 보셨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6번, 최상목 권한대행 9번 쓴 것 같습니다. 토털 지금 40번을 썼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이래놓고도 지금 탄핵 얘기 가지고 민주당 공격합니다. 저는 국민들 비판은 듣겠습니다만 국힘당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국정 책임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통령이나 선거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그게 지난해 4.10 총선이었죠. 저나 정 의원님이 국회로 들어온 선거였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못하면 거기에 매몰찬 회초리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국민들이 때렸어요. 그래서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더 심하게. 근데 그걸 반성하고 국정의 파트너로 야당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군대를 동원해 버립니다. 이런 대통령 보셨습니까? 이걸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절차적 탄핵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런 평가 또한 앞으로 국민들께 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여당의 비판이 아니라 국민들을 통해서 비판받고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즉시 업무에 복귀를 했고요. 총리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대국민 담화도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정 의원님.

◎ 정성국 > 지금 한덕수 총리님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라를 보면서 아까 좌우가 없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좌우는 없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크죠. 한 나라의 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바라봤을 때 서로 우려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라고 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국론 분열이 끝이 없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우리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좌우가 없다. 권한대행으로서 그 가치를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초당적 협력, 아무리 지금 우리가 대립하고 있지만 국민의 삶을 살펴야 되잖아요.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하루하루가 긴박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협력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표현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주미대사까지 하시면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도 굉장히 풀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숙제 지금까지 미루고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여야를 떠나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다고 보거든요. 저는 한덕수 총리께서 정말로 지금 남은 기간, 특히 대통령께서 탄핵이 기각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더라도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특히 인용이 된다면 더 그렇겠죠.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께서 탄핵이 돼 있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고 우려를 하셨을 것이다. 나라 걱정을 하셨을 것이다. 좋은 정치를 해 주실 거라고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한민수 >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행동으로 진정성을 갖고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빠졌죠. 본인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위헌이기 때문에 바로 임명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다시 총리 겸 복귀를 했으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한 대행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랄지 대통령실의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연금개혁안만 봐도 본인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느꼈을 겁니다. 민주당이 그래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이구나 느꼈을 거예요. 이번에 연금개혁에 저희들이 몇 번을 양보했습니까?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양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추경안 얼마나 급합니까? 우리 당은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가 아니 여당이 정부가 안을 가져오면 다 양보하겠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급하니까 빨리 편성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살려주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초당적 협력 정말 우리가 민주당이 많이 해왔죠.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통상 부분이 있으니까 한 대행도 한 총리도 알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통상특위 국회 만들자고 제 기억으로 한 세 번 이상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여당은 지금 움직이질 않거든요. 총리가 초당적으로 하려면 빨리 여당하고 협의하셔서 통상특위 국회에서 만드십시오. 급하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제가 지금 주문한 것처럼 마은혁 재판관 임명, 헌법 준수,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 또 대미통상 외교 이런 부분들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은 안 하고 싶어 하는데 빨리 끌어들여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아마 국민들이 지금 민생 경제 어려우니까요. 많이 답답해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해결이 돼야겠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말씀하셨는데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오늘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좀 될 것 같습니다.

◎ 한민수 > 그러니까 의심 받는 거예요. 진정성을.

◎ 진행자 > 제가 오늘 시작을 할 때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고, 윤 대통령 선고도 이번 주에 날지 모른다. 아직 모르지만 이런 스케줄 때문이에요. 이런 시간표 때문이거든요. 일단 수요일 항소심 선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한민수 > 앞으로 전망 안 하려고요. 지난번 1심 나올 때 저는 정말로 무죄 나올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정말 아주 보수적인 매체에 계시는 법조 데스크들도 최대 많이 나와도 80만 원 벌금형이다 했는데 상상하지 못할 형량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측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다만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2심 재판부가 검찰에다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1심에서 유죄 형량이 나오는데 역할을 했던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죄일 확률이 높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거 핵심적인 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근데 이분은 낙선을 했어요. 우리 헌정사에 대선 후보 중에 낙선하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왜 이재명 대표만 최초의 사례가 됩니까? 저는 무죄를 확신해요. 재판부가 쭉 보시면.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았나 몰랐나, 기억과 위협을 느꼈느냐 안 느꼈냐 인지의 문제 아닙니까? 행위가 아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면, 오죽하면 보수 대표적인 평론가들도 1심 나오자마자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본인들 입장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보고요. 확신합니다.

◎ 진행자 > 전망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확신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정 의원님.

◎ 정성국 > 확신하면,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시간 후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저는 26일 선고 과정도 참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하죠. 대통령 탄핵 인용 기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심이 나왔고 2심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심은 3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2심이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징역 1년 집행유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민주당도 정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한민수 의원님처럼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는 부분도 분명히 유죄 무죄가 하나씩 갈렸지만 심각한 부분은 백현동 용도변경 부분이거든요. 국토부 협박 부분, 이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낙선한 분이다 이러지만 그 당시 때 낙선한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낙선했기 때문에 그 낙선한 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부분은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요.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 부분은 명백하게 허위사실로 해당됩니다. 공문이라든지 모든 증인들이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그렇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정말 백번 양보해서 우리 한민수 의원님 말씀대로 백번 양보해서 김문기 처장에 대한 부분 그분에 대한 기억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무죄가 나왔다 치더라도 이 백현동 용도변경 이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저는 확실하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 25일 밤은 이재명 대표에게 인생에서 가장 잠이 안 오는 밤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슈퍼 사법위크 주가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민수 > 공직선거법을 보면 당시 발언을 한 거는 경기도지사 때 국감장에서 한 발언입니다. 우리도 국감, 정 의원님도 저도 해봤습니다만 묻고 답하고 과정에서 앞뒤가 잘리죠. 재판정에서도 판결문 한번 보시면 다 보셨을 거예요. 대표가 하신 말씀을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을 합쳐서 이거를 협박인가요? 위협으로 느꼈다 이렇게 판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2심에서는 재판관들이 소명을 충분히 변호인들이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날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선거법이 뭐겠습니까.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허위사실로 인해서 당선을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고 이후에 영향을 미쳤다고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당시 기소하고 났을 때 제가 국민의힘 중진을 만났는데 걱정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식의 기소하면 우리들이 야당이 됐을 때, 국힘 의원이 그랬습니다. 야당 됐을 때 우리 지자체장이 국감장에서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다 기소당할 수 있다. 검찰에 의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국힘당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정치적 기소죠. 정치적 기소고 결국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건데 2심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뭐 운명의 주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주인데 왜냐하면 2심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3심제를 하겠습니까? 2심에 고법심 나온 건데 무죄 나올 거라고 보고 우려하지 않습니다.

◎ 정성국 >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지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하는 말은요. 엄중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사실관계를 따져서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기소 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국정감사가 얼마나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할 때 위증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엄중하게 묻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선거까지 연관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이건 더 교훈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국정감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언론에 나가서 하는 발언들이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저는 생각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운명의 한 주가 될지 안 될지는 수요일, 또 이번 주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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