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한덕수 탄핵 기각은 정치적 판결"…시민단체, 헌재 결정 유감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참여연대·경실련·민주노총·비상행동 일제히 비판 성명

"비상계엄 책임 판단 유보…헌법기관으로서 해석 외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비상행동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치적 판결'이라며 일제히 비판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것이 아닌 매우 정치적 판결로 자기부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파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헌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헌재가 이를 '국민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까지 보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실련은 또 "헌재는 한덕수 총리가 계엄령과 관련한 국무회의 소집 여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나 소극적인 책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거나 회피했다"며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해석을 외면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헌재는) 한덕수가 적극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긴 하나, 헌재는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더 이상 시민들의 고통과 혼란을 외면하지 말라"며 "지금 당장 윤석열 파면 선고일을 발표하고 파면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소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것은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세력의 폭동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기각, 재판관 1인(정계선) 인용,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