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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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비대위가 개최한 조합임원 해임 임시총회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조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당시 해임 총회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연면적 26만3100㎡에 지하 6층~지상 32층, 총 47개 동, 473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6000억원으로, 북아현 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순항하는듯 했지만 연이은 조합 내홍을 겪으면서 17년째 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북아현3구역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조합장과 감사,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비대위 측은 조합이 2023년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한 이후 지난해 3월 주민공람까지 마쳤으나, 서대문구청(이하 구청)이 연이어 인가를 거절하면서 사업이 지연된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지난달 법원은 기존 조합 집행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대위에 새로운 집행부 선임을 위한 임시 조합원 총회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존 집행부의 해임을 결정한 이전 임시총회의 합법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조합장 선출은 불가하단 의미였다.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연 것은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임시 총회를 통해 해임 안건을 의결했으나, 조합이 법원에 낸 해임총회 및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당시 인용 이유는 해임 총회의 정족수 미충족이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을 이행해달라는 내용의 행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 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민원 처리가 어려울 경우 민원인 동의 하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청은 지난해 7월과 9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 기간을 늘렸다. 이에 올 1월 20일 위원회는 조합 측 손을 들어주며 이 구청장을 상대로 심판 재결일부터 4개월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조합은 다음 달 예정된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분양 서류 접수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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