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통제된 930번 지방도 |
(의성=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24일 의성 산불을 낸 혐의(실화)로 성묘객 A(50대)씨를 특정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5분께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실화자는 외지인으로 불이 나자 직접 119에 신고를 했으며, 현재는 주거지로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의성군 관계자는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는 데 투입돼 바로 경위를 조사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피의자가 특정돼 있고 증거도 충분해 불을 다 끄고 나서 불러 조사한 다음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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