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 후 87일만
5가지 탄핵 사유 중 '헌법재판관 미임명'만 위헌
"다만, 파면 정당화 할 사유 존재한다 볼 수 없어"
정계선, 인용의견 "특검 추천 미의뢰…'파면'할 만큼 중대"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3.24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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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문형배·이미선·김복형·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김건희 특검법 거부 조장·방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방조·묵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밝히며 한 총리 탄핵소추를 위해선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평가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와 관련해서도 역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적극적 행위'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은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행정부·입법부 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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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하지 않은 데 대해 '특검법 제정 취지 몰각 우려'와 '특검법 조항의 위헌성 예단'을 지적하면서 법적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재판관은 이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적 혼란 가중'과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재는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그 이유로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밝힌 점을 꼽았다.
다만 재판부는 "헌재 무력화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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