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임종 앞둔 산송장" 등 선전전 열중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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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이르면 이번 주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국면 초기 이를 내부적으로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선전 소재로 삼던 북한은 선고가 가까워지면서는 오히려 예상보다 잠잠한 모습이다.
북한은 한국의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과 관련해 두 달 넘게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사실을 보도한 이후 관련 보도를 완전히 중단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북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보도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북한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약 4시간 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약 2시간 만에 발 빠르게 전했다. 또한,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나 시민들의 시위 등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대외 선 매체 '조선의 오늘'도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두고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 관제 데모"라거나 "고용 시위대"라고 비하했다.
북한은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약 일주일만인 12월 11일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며 처음으로 이번 사태를 전하는 보도를 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연이어 탄핵당한 사실 등을 보도했지만 당국 차원의 입장이나 평가가 없이 사실 위주로 최소한의 상황만을 건조하게 전달했다. 주로 한국 언론과 외신보도를 인용한 우회적인 방식이었다.
이는 북한이 한국 내정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 자신들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한 것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지켜보며 결과가 나온 이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결과와 한국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자신들의 대외 대남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plusyo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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