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는 전회통화를 하고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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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5인이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또한,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늦게나마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윤구 기자 hsguy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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