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 연결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백운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24일)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 헌재 전원재판부는 조금 전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87일 동안 직무 정지 상태였던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 총리 기준인 의원 15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지, 대통령 기준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지가 쟁점이었는데, 헌재는 총리 기준인 151명이 맞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 기준이 필요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선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법은 맞는다고 봤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봤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나요?
<기자>
네, 우선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엔 위법한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성까지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그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 위헌적이었는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뒤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헌법재판소 연결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백운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24일)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 헌재 전원재판부는 조금 전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87일 동안 직무 정지 상태였던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 기준이 필요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선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법은 맞는다고 봤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봤습니다.
<앵커>
<기자>
네, 우선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엔 위법한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성까지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뒤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