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포스터. 용산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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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주거취약 1인 가구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2023년 최초 시행 시 주 2회 운영됐던 이 서비스는 지난해 4월부터 토요일 운영을 추가하며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1인 가구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에만 206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3월부터는 주 2회(월, 목요일) 운영 시간을 오후 1시30분~8시로 연장해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월세 계약 상담(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차 등 예방) △주거지 탐색 지원(전·월세 시세 및 주변 정보 제공) △집보기 동행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부동산 계약은 삶의 중요한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인 만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1인 가구들이 보다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시켜,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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