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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
다음 달 17일부터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돼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가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가 함께 유포돼야만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상정보만 포함된 경우에도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박성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팀장은 18일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승무원', '△△ 간호사'와 같이 직업 혹은 소속이 붙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휴대전화 번호까지 함께 유통되기도 합니다.
최초 피해는 신상정보와 촬영물이 함께 유포되면서 발생하지만, 2·3차 피해는 신상정보만 있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또한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의 삭제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습니다.
지역 센터·상담소에 불법촬영물 삭제 권한이 주어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박 팀장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결국 '인식' 얘기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꼽은 것은 결국 비동의 유포에 대한 경각심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가끔은 어떻게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는지, 배우도 아닌 일반인인데 어떻게 이런 걸 유포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을 수 있는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용화된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된 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수사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682명 중 10대가 548명으로 80%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104명(16%)이나 됐습니다.
지인 능욕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 등에 합성하는 행위입니다.
지난해 인하대를 비롯해 전국 각 지역·학교별로 세분화된 '지인 능욕방'이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박 팀장은 "계속 얘기하다 보면 바뀐다. 예전에는 당연했지만 지금은 아닌 것들도 있지 않나"라며 "오래 걸리겠지만 계속 목소리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박 팀장에 따르면 해외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는 무관용 원칙하에 강경하게 대처하지만, 상대적으로 성인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는 근거 법령은 미비한 편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양한 삭제 창구를 발굴하고, 국외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함께 삭제 지원을 위한 상시 협력 창구를 구축했고, 이달 중으로는 미국으로 기술 연수를 떠납니다.
박 팀장은 "국내 피해자의 촬영물 대부분이 해외 사이트에 유포되는 만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해외에 근거 법령을 만들고, 삭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저희가 배웠지만, 이제는 가르쳐줄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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