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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한덕수, 87일 만에 복귀? 파면?…'운명의 날'에 얽힌 고차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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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 24일 오전10시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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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일주일이 시작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출발점이다. 결과에 따라 한 총리는 87일 만에 복귀할 수 있다. 물론 반대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국정운영 전반의 고차방정식이 달라진다.

23일 법조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비상계엄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됐고, 이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개다.

헌재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국무총리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게 된다. 이 경우 한 총리 대신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는 끝난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기일은 한 차례에 그쳤다. 그만큼 쟁점이 적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직사회가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총리실 관계자는 "헌재 선고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면서 "한 총리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곧바로 출근할 예정이다. 이어 통합에 방점을 찍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공백 기간이 상당했던 만큼 국무위원들의 보고를 받는 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정국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총리 역시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치안 관리는 한 총리 복귀 후 가장 우선적인 업무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탄핵 찬·반 집회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일에는 혼란과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 관련한 내용에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일정 부분 '힌트'가 될 수 있어서다.

한 총리 복귀를 기대하는 측에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을 이야기한다. 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 두번째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상호관세 등으로 혼란스러운 통상 질서에서 외교·통상 경력이 풍부한 한 총리가 일정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반대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파면된다. 이 경우 최 권한대행 체제는 유지된다. 야당이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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