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여년 전부터 엄마와 '사실혼 관계'로 지낸 새아빠가 알고 보니 전처와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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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의 대학교 등록금까지 대 준 새아빠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어머니는 20년 전 남편을 여읜 후 딸을 홀로 키우며 살아갔다. 그러던 중 10여년 전 지인의 소개로 남자 B씨를 만났고, B씨는 A씨 어머니의 고운 외모에 반해 "아내가 병으로 죽어 외롭다"며 결혼을 졸랐다고 한다.
A씨의 어머니는 이후 큰 충격을 받았고, B씨는 "자신의 부인에게는 병원비를 지급했을 뿐이지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함께 살자고 A씨 어머니를 다독였다. 이후 '자신의 부동산 중 일부를 팔아서 3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도 써 준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여년 전부터 엄마와 '사실혼 관계'로 지낸 새아빠가 알고 보니 전처와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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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홍수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새아버지가 법률혼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씨가 써준 '3억 약정서'에 대해서는 "통상 약정서에 기일·지급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작성일자와 서명 날인 등이 잘 됐다면 약정금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약정서의 내용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 지속을 조건으로 한다던가 약정서가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관계 지속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약정서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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