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적용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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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이후 은행권도 관련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보유 주택이 몇 채인지, 어느 지역의 주택을 새로 매입하는지 등에 따라 은행별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제각각이라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대부분이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집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추가로 집을 사고자 한다면 이제 4대 은행에선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곳이 없다. NH농협은행은 아직 가능하다.
다만 세부조건은 은행별로 다르다. KB국민은행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유주택자의 추가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27일부터 서울 지역,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에서의 대출을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1주택자에게 주담대를 허용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도 제각각이다. 일단 5대 은행 중 서울 지역에선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목적으로 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가능한 곳은 없게 됐다. 하나은행마저 오는 27일부터 처음으로 서울지역에 위치한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한다. 다만 신한은행은 기존 주택 처분과 선순위 채권 말소·감액 조건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신한·우리은행에선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들어 은행들은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하는 식으로 대출 문턱을 조금씩 완화해 왔다. 그러나 토허제 재지정에 따른 당국의 대출 관리 강화 주문으로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는 추세다. 결국 오락가락 대출 규제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혼란만 가중된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로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는 대출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24일 토허제 확대·재지정 시행 이후 체결된 주택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세입자를 받을 수 없고, 자연스럽게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힌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선순위 전세가 있는 집에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은행이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사지 말라는 거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토허제로 묶인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대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며 “정부가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한 만큼, 언제 대출이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3월 들어 이미 주택 매수 심리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일 기준 738조3361억원으로 지난 2월 말(736조7519억원)에 비해 1조5842억원 늘었다. 두 달 연속 증가세지만,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발표가 있던 2월 3조931억원 급증에 비하면, 증가 폭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달 들어 5대 은행에서 취급된 주택구입용 신규 주택담보대출(3조923억원)도 전월(7조4천878억원)의 절반을 밑돈다.
김경희·정진호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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