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플랫폼 자율계약 형태…"돌봄난 해소" vs "보호 못 받는 노동 양산"
아이 돌보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참여한다.
합리적 비용으로 돌봄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사업 추진 이유이지만, 법 테두리 밖 노동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24일부터 국내 합법 체류 특정 비자 4종(D-2, D-10-1, F-3, F-1-5)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간 매칭 플랫폼 기업 이지태스크(http://www.easytask.co.kr/seoul)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 전담, 육아 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 방식도 이용 가구-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적 체계로, 이지태스크의 자율 매칭 서비스를 활용한다.
사업 과정에서 시는 수급 매칭과 교육 운영, 민원 응대 등의 행정 절차를 담당한다.
법무부는 체류 정보를 확인한 후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한다. 한국이민재단과 협업해 인권 및 가사·육아 분야의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비자 변경 시 혜택과 행정 절차적 인센티브도 준다.
유학생이 가사 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면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점(10점)을 부여한다.
또한 점수제 우수 비자(F-2-7) 취득 시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유학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활동 시간에 따라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완화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사·육아 활동 인력(가사사용인)은 서울시가 이미 운영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와는 다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신분이어서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받지만, 가사사용인은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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