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계약이전을 활용한 보험사 사업구조 개편' 보고서 발간
생보사 신계약 판매 경쟁으로 사업비 증가
"계약이전, 성장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
보험연구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이전을 활용한 보험사 사업구조 개편' 보고서를 발간했다.
계약이전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과정이다. 보험사가 부실화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적용하는 '강제적 계약이전'과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 보험사 간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임의적 계약이전'으로 나뉜다.
챗GPT가 보험계약 이전을 묘사한 그림. 챗GPT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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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은 재무건전성 개선과 리스크 분산,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용도가 극히 낮다. 국내 보험사의 자발적 계약이전은 2003년 단 한 건뿐이다. 당시 하나생명이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 전문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알리안츠생명(현 ABL생명)에 보험계약을 이전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들도 신계약 판매만 고집할 게 아니라 계약이전을 하나의 성장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생보사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수지차는 2022년부터 손실로 전환된 이후 3년 연속 악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14조7000억원 손실을 기록 중이다. 수지차는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과 사업비를 뺀 금액이다. 최근 신계약 확대 경쟁 심화로 사업비가 크게 늘어 수지차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계약이전을 활용하면 사업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금융당국도 최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계약이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과거엔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은 모두 이전하도록 하는 포괄이전으로 규제했다. 하지만 앞으로 보험사가 비핵심 사업 정리나 자본 재배분 등에 계약이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판매채널별 이전이 가능해진다. 계약이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은 보험사의 경영·재무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약이전을 할 수 있도록 심사요건도 개선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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