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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카데바, 의대끼리 공유 가능…복지부, 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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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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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해부학 실습용 시신 '카데바'를 의과대학끼리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신을 기증받은 곳에서만 활용 가능했는데, 의대마다 수급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교류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까지 '2025년 교육·연구 목적 시체 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대와 종합병원을 모집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사업 예산액은 7억9200만원으로, 지난해 사업 예산의 3배다.

올해 연구 목적 제공기관을 4군데 지정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교육 목적 제공기관을 1군데 뽑는다. 교육 목적 제공기관에는 기관 운영비와 장비비로 4억2000만원, 시신 수급 처리 등 인건비 9200만원이 투입된다.

현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은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부,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신에 대한 기관 간 공유, 이동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 목적 제공기관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목적에 맞게 기증된 시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부 교육의 타당성과 윤리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 의무화, 영리목적·목적외 시신 이용 금지(알선업체 처벌 포함) 및 시신 기증·교육 현황 보고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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