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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화)

[단독] 멈춰선 지역주택조합 전국 70곳…축구장 300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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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십수 년째 멈춰 선 재개발 사업 현장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됐지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표류하며 사실상 멈춘 채 남아있는 건데요.

이런 조합이 전국에만 70곳, 그 면적은 축구장 300개에 달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무너진 빈집 안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돼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되며 16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배혜미 / 서울 동작구> "이 주변은 길고양이랑 또 쓰레기 더미가 있어가지고 서울 시내에 이런 곳이 있다는게 참 신기할 정도고요."

2020년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또 다른 현장.

'철거 예정' 문구가 붙은 건물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도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은 서울에만 8곳, 전국적으로는 70곳에 달합니다.

이들의 사업 구역 면적을 합하면 축구장 300개 면적과 맞먹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원래 무주택 서민들이 자금을 모아 토지를 사고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토지 확보 지연 등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합 해산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구청 관계자> "업무 대행사는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투자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빠지지도 못하고…"

조합원 소재 파악조차 어려워 해산 총회조차 열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부실 조합을 행정당국이 직권 해산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박민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합원들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도시 환경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직권 취소 권한을 부여한다면 중단된 정비 사업이 다시 시작될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직권 해산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권정순 / 변호사> "직권해산을 하게 되면 비로소 납부한 조합비를 가지고 그동안 조합이 취득한 재산과 청산을 통해서 그나마 일부나마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직권 해산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른바 '좀비 조합'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 최승아]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국토교통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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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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