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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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 측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 11억을 추징당했다는 보도에, "지체 없이 전액 납부"했다면서도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라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입장을 내어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 원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위 사안은 배우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웅은 법인 수익에 관해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과세당국이 이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포츠경향은 서울 강남세무서가 최근 조진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약 1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오전 보도했다. 수십억 원의 세금 추징 통지를 받은 유연석,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개인 법인을 세워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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