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지난해 '의대 증원 반대' 행정 소송
법원, 1년 넘게 사건 심리…본안도 '각하' 결정
포고령 근거로 제시했지만 '원고 적격' 인정 안 돼
'의대 증원 반대' 첫 본안 판결…집행정지도 각하
[앵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제기된 소송에서 본안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취소하라며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창수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지난해 3월) : 이 판결은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판결입니다.]
1년 넘게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수들이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낼 자격도 없다고 봤습니다.
의대 교수 측은 변론 과정에서,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근거로 교수도 권리 침해를 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교수들은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각하 결정이 확정됐고, 전공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들도 줄줄이 기각·각하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전자인
디자인;지경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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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제기된 소송에서 본안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취소하라며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창수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지난해 3월) : 이 판결은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판결입니다.]
1년 넘게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교수들이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낼 자격도 없다고 봤습니다.
의대 교수 측은 변론 과정에서,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근거로 교수도 권리 침해를 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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