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3.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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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에서 민가에 폭탄 8발을 떨어뜨리는 오폭사고를 일으킨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에 대해 각각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공군본부에서 공중근무자격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군 관계자는 "향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및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군 KF-16 전투기 1·2번기는 지난 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약 10㎞ 떨어진 민가에 MK-82 폭탄을 4발씩 총 8발 떨어뜨렸다. 이 사고로 민간인 15명과 군인 14명 등이 부상을 당했다.
공군은 지난 11일 사고 관련 지휘책임을 물어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해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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