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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尹에 앞서 한덕수 탄핵 선고하는 헌재...尹 파면 포석? 복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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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16.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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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이 헌재의 속내를 읽느라 분주하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은 핵심 쟁점 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 행사의 주체 문제 등도 맞물려 있어 한 쪽만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

헌재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 선고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순서를 이처럼 배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키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의 경우 87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앞서 헌재는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 심판 사건을 먼저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결정하게 됐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6일 빨랐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변호인단은 물론 국민의힘 등은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윤 대통령 사건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키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헌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해서 한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시켜 국정을 책임지게 하면 만약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 국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한 총리에 대해 기각 결정을 예상하는 여권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국회 측은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핵심 사유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과 연결돼 있기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면 이에 동조한 한 총리의 행위도 적법하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 총리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것이고, 논리적 일관성으로 윤 대통령도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한 총리를 기각시키고 윤 대통령은 인용할 거란 건 아무 근거 없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지난해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소추할 당시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국회는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에 따라 가결 정족수 151명을 적용해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한 총리 측과 여권은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으므로 그 기준에 맞는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2 이상, 200명)가 적용됐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 사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 하자를 따지는 것인 만큼 윤 대통령 사건의 핵심 쟁점과 연계될 사안은 아니란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하나하나 따지면서 객관적으로 헌법에 있는 조항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 총리 탄핵 여부와 대통령 탄핵 여부는 연결시킬 게 아니라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선 한 총리 사건의 기각·각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선 파면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헌재가 한 총리보다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서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부재한 현 상황이 장기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한 총리 선고를 앞세웠다는 것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헌재가 한 총리 선고일을 잡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헌재가 대통령과 총리뿐 아니라 경제부총리까지 부재한 상황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야권에선 한 총리의 선고 시점이나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고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잡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있다. 조기대선이 늦어지면 그만큼 선거 전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이 장외투쟁까지 나서가며 헌재를 향해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압박하는 이유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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