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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16.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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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이 헌재의 속내를 읽느라 분주하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은 핵심 쟁점 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 행사의 주체 문제 등도 맞물려 있어 한 쪽만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
헌재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 선고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순서를 이처럼 배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키로 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6일 빨랐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변호인단은 물론 국민의힘 등은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윤 대통령 사건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에 대해 기각 결정을 예상하는 여권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국회 측은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핵심 사유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과 연결돼 있기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면 이에 동조한 한 총리의 행위도 적법하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 총리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것이고, 논리적 일관성으로 윤 대통령도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한 총리를 기각시키고 윤 대통령은 인용할 거란 건 아무 근거 없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지난해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소추할 당시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국회는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에 따라 가결 정족수 151명을 적용해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한 총리 측과 여권은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으므로 그 기준에 맞는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2 이상, 200명)가 적용됐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야권 일각에선 한 총리 사건의 기각·각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선 파면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헌재가 한 총리보다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서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부재한 현 상황이 장기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한 총리 선고를 앞세웠다는 것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헌재가 한 총리 선고일을 잡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헌재가 대통령과 총리뿐 아니라 경제부총리까지 부재한 상황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야권에선 한 총리의 선고 시점이나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고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잡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있다. 조기대선이 늦어지면 그만큼 선거 전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이 장외투쟁까지 나서가며 헌재를 향해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압박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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