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일 기준 4618억원 규모
“선의의 투자자 피해 막는다”
“선의의 투자자 피해 막는다”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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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매입채무 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전액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21일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무 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 4일 기준 매입채무 유동화 잔액 4618억원을 상거래채권으로 신고할 계획이다.
매입채무 유동화는 법적으로 금융채무로 분류된다. 법정관리 중에도 전액 변제가 보장되는 상거래채권과 달리 변제 의무가 유예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 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증권사가 발행한 ABSTB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무 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신고하기로 결정했다”며 “매입채무 유동화 전액을 변제해 선의의 투자자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이를 회생계획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들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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