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전경.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국립수산과학원은 마비성 패류독소가 경남 창원 연안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이미 검출된 부산 감천에 이어 창원시 덕동동 수정리 및 구복리 연안에서도 확인됐다.
이번 합동 조사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용석)과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해역의 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0.9mg/㎏ 검출됐다. 이는 국내 허용 기준치인 0.8mg/㎏을 초과한 수치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 및 피낭류 채취를 전면 금지했다. 또, 현수막 설치 등 안전 안내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거쳐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삶거나 굽는 것으로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어업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자의적으로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