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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창원 해역 채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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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전경.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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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립수산과학원은 마비성 패류독소가 경남 창원 연안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이미 검출된 부산 감천에 이어 창원시 덕동동 수정리 및 구복리 연안에서도 확인됐다.

이번 합동 조사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용석)과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해역의 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0.9mg/㎏ 검출됐다. 이는 국내 허용 기준치인 0.8mg/㎏을 초과한 수치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면서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국내에서는 주로 봄철 수온 상승과 함께 발생하며, 발생 시기와 지역은 해마다 다르다. 이 독소는 가열이나 조리로도 제거되지 않아 인체에 매우 위험하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 및 피낭류 채취를 전면 금지했다. 또, 현수막 설치 등 안전 안내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거쳐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수과원은 앞으로 마비성 패류독소의 확산 가능성을 우려해, 현재 검출된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 정밀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내 ‘패류독소 속보’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삶거나 굽는 것으로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어업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자의적으로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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