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2025.3.20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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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총리 선고 일정이 먼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선고일을 잡은 것 같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면서 “100% 기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미 관계 등을 풀려면 외교·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반면 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26일)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 대표 선고보다 더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큰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한 총리 심판을 끝낸 뒤 좀더 정국을 안정화하도록 해서 윤 대통령 파면을 결론 내겠다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전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원칙적 법 논리는 소급해 무효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대행으로서 한 다른 모든 지시가 무효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 기각으로 정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임 대통령이 안 하면 후임 대통령도 안 해야 된다는 논리 아닌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한 총리의 의사와 최 대행의 직무 수행은 별개라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고혜지·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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