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상고 기각, 가중처벌 판결
대법원 전경 ⓒ 뉴스1 |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가 제기한 상고를 10 대 2로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 징역 6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간치상죄는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의 없이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형벌이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실제로 강간까지 이르지 못했더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로 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3월 서울 서초구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C 씨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료에 넣어 마시게 했다. 이후 C 씨가 잠들자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지만 C 씨의 남편 등이 C 씨에게 자꾸 전화를 걸어오자 성폭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검찰과 법원은 범인들이 C 씨에게 졸피뎀을 먹여 잠들게 하고 기억도 못 하도록 한 부분을 상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년,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형의 감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본래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인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지만 1명이 아직 공석이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