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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국민연금 소진시점 2056년서 2071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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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출산·군 크레딧 확대…지급 근거도 명확히 규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안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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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채원 기자] 2056년 소진이 예상됐던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이는 노력이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 지급보장 명문화 △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매년 0.5%p씩 올려 2033년에 13%에 도달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돼왔다.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다.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낮아져 올해는 41.5%, 내년은 41%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국민연금법 내용도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됐다. 연금급여 지급 근거를 더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제3조의2 국가의 책무에서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출산 또는 입양, 군복무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출산 크레딧의 경우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최대 50개월의 상한 규정이 있었다. 앞으로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지원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재 인정 기간 6개월을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복지부는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과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며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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