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박수영
“기성세대 배 채우기” 반대·사의 표명
반대·기권 84명 중 與 55명 달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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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오른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현장에서 거센 반발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당내 논의를 주도했던 재선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사퇴까지 표명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의 반대 입장 개진이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찬성 표결을 독려하는 발언이 끝난 직후, 박 의원은 “당 연금특위 위원장이었던 박수영”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나온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청년세대의 몫을 빼앗아 86 기성세대 배를 채우는 안”이라는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정안에 담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상향안이 지난해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 당시 대통령실을 포함한 여권이 반대했던 안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명문화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향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게 될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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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여야가 극적 타결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표결 결과 재석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이탈표가 발생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인상된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명문화하고, 출산·군 크레딧 및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부가 도입을 주장했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연금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 방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향후 구성될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법률안 심사권을 지니고 올해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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