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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입니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릅니다.
올해 기준 41.5%입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이른바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습니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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