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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 승합차·트럭 충돌
제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다수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52·제주시)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3시 58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서성로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1t 트럭과 정면충돌,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마주 오던 트럭에 타고 있던 2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맞은편 1t 트럭에 타고 있던 탑승자는 모두 제주도민이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형교통사고인 만큼 사안이 중대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7일 구속한 데 이어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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