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3 (일)

EU, 철강 수입량 최대 15% 감축…韓도 영향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탄소세' 확대 예고…알루미늄 세이프가드 도입 검토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하면서 한국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금속 산업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처로 수입 물량을 최대 15%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계획에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역내 철강업계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하려는 대책이 포함됐다. 계획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에 따라 할당된 수입 물량을 줄일 방침이다.

EU는 국가별로 지정된 할당량 수준까지는 저율 혹은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역내 업계는 그간 세이프가드에 따른 수입 허용량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요구가 이번 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AF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EU 전체 철강 수입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여러 철강 제품 중에서도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열연 및 합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처는 2026년 6월30일부로 종료되지만, 집행위는 수입량을 계속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집행위는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를 마련해 올 3분기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가드 종료까지 미국과 관세 분쟁이 해결되리란 보장이 없는 데다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는 제3국 제품이 EU로 대량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추후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별도의 세이프가드 신규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일명 '탄소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관련 제품 수출 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조치다. 집행위는 "올해 4분기 CBAM 적용 범위를 철강·알루미늄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입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지만, 내년부터는 초과 누출량에 상응하는 수준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