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퇴장 속 법사위 통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도 함께
26일 현안질의 명태균 증인 채택
이날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11개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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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상설특검)’은 세관 직원들이 필로폰을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을 도왔다는 혐의를 수사한 경찰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여당은 즉각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특검은 검찰에서 정상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뤄졌을 때 정치가 개입해서 하는 건데 (특검안) 내용을 보면 야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수사 대상, 검사 등이 정해진다”며 “국민들이 탄핵병, 특검병에 걸렸냐고 비아냥대는 세간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과잉수사를 하면 인권 침해가 된다”며 “김건희 특검법도 (수사 대상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명확성·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상설특검은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가동된다. 다만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출범의 첫 단추인 ‘특검 추천 의뢰’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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