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심서 다소 감형
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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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고, 주한미군은 식민통치를 위한 점령군이라고 주장한 중·고교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북한의 대남 선전 내용에 동조하며 각종 집회에 참석하고, 인터넷 카페 관리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를 받은 기간제 교사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씨는 2001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역사·한국사 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2009년~2010년께 이적 단체의 집회에 수차례 참석하고, 단체 명의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집회에서 “천안함 장병들의 양호한 몸상태를 볼 때 폭발사고라 볼 수 없다”며 “외부충격이 가했다는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용의자는 미군잠수함”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남준 판사는 2016년 8월께 이같이 선고했다. 동시에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자격정지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부터 해당 기간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인의 이사가 되는 자격 등이 정지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이적단체의 정기집회에 수차례 참석했고, 그 인터넷 카페를 개설·관리하며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상해죄·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며 “이적단체 활동을 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활동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형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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