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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수)

“키울 형편 안돼” 남에게 신생아 넘긴 생모 7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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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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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낳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넘긴 생모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문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36)씨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당시 교제하던 연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인터넷 검색으로 입양에 대해 알아보던 중 B씨로부터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고 병원비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출산한 뒤 34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C(여·45)씨도 과거 혼외자를 임신해 2011년 6월 충북 충주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하지만, 퇴원 후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에게 아이를 넘겼다. 이 밖에도 10대 시절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D(여·27)씨도 아이를 낳자마자 B씨에게 건넸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아이를 낳은 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5명은 B씨에게 병원비를 대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생모들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한 나이에 출산하거나 혼외자를 낳게 되자 불법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 및 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다”면서 “다만 피고인 모두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실제 양육 의사로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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