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측 "검찰 공소권 남용" vs 檢 "항소이유서에 허위사실 기재"
재판부, 2차 기일 후 4월 14일 변론 종결 방침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빚어졌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 측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항소이유서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 물었고, 이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범인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정지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인 측은 공범 관계인 배씨와 김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 나는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나마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배씨를 먼저 기소할 때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당연히 동시에 기소했을 것이지만 서로 부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검찰은 "변호인 항소이유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며 "마치 검찰이 (이 사건으로) 법인카드 사용처 136곳을 압수수색한 것처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차 기재했는데, 이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이고 검찰은 그런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만약 기록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다면…. 마치 검찰이 그 정도로 압색할 정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연결하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왜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가 "의견서로 제출하면 살펴보겠다"고 말하고 이날 공판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더는 오가지 않았다.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
아울러 약 2주 뒤인 이달 31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월 14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4일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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