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정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선고 기일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단 관측이 나오면서, 막판 변수와 선고 결과를 두고도여러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공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선고 기일이 나오면 선고는 목요일이나 늦어도 금요일에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2일 내지 3일 전에 고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중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목요일, 금요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고 일자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그동안 계속 목요일날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목요일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을 고려해서 그동안 대통령 선고일들이 보통 금요일 지정됐다는 것을 고려해서 금요일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과 관련된 입장, 혹은 단서를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다 추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내일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오늘 갑자기 한다라고 하고 선고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며칠 정도의 말미는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선고일에 대한 공지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다음 주로 선고일이 넘어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들을 자아내고 있는 부분이 결국 만약에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심리가 계속 중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심리가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다고 생각해서 변론을 종결하고 나서 20일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려지는지, 그렇다면 더 심리할 부분이 있다면 심리를 계속하는 게 맞을 텐데 심리를 종결한 다음에 결정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심판이 이미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심리를 이어오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 탄핵심판 초반에는 이렇게까지 심리가 길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심리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저 역시도 추정입니다마는 큰 결론에 차이가 있어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큰 결론에 차이가 있고 이견을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선고하면 그만입니다.
그보다는 주요 구체적 사안별 쟁점에 이견이 있거나 충분히 큰 결론, 나아가서 일부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의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여러모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근거를 보강하는 차원에서도 일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기도 했지만 재판관들이 아직 평결까지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평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략 재판관들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추정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우리가 평의 이야기는 많이 했고 평결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죠. 말 그대로 최종적인 재판관들 각자가 이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평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 자가 앞에 붙는 것들은 결국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평의는 지금 각각의 쟁점과 결론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평의를 거쳐서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평결에 이르게 되고요. 평결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남은 건 선고밖에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 선고의 결론 자체는 평결 과정에서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평결이 이루어진 직후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나중에서야 알려진 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선고일에 평결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며칠 있다가 선고일이 되면 그 며칠 사이에 최종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렇다는 보안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결 자체는 선고를 하기 직전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전례와 비교해서 선고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헌재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성배]
전원일치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쟁점이 다양하다 보니 그 쟁점을 두고 일부 이견은 도출될 수밖에 없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평결 직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크게 네 가지, 첫째는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둘째는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셋째와 넷째는 국회 봉쇄 또는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견이 대립할 여지가 있는 대목은 비상계엄의 실제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이견이 있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서 국회 봉쇄 또는 선관위 장악 시도와 관련해서 경고성 계엄이었는가, 실패한 계엄에 그친 상황이었는가, 나아가서 선관위 조사 필요성이 있었는가를 두고 일부 이견이 노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송부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포함해서 전 사건에서도 그 수사기록을 사전에 송부받아 재판의 근거자료로 활용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 송부가 정당하다면 그 어떠한 근거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정당성 근거 확보에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형사소송 실무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에서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지, 이를 두고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용의 측면에서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고 대통령 측에서 지금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이런 사실관계 확인, 아니면 문구 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문제제기가 없도록 아주 완벽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거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저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늦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그런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헌법재판이라는 것들은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의 자기 치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행위에 대한 단죄 혹은 행위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 헌법질서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한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규율하고 규정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법한 부분과 합법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하고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잘 준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늦어지는 이유를 다시 우리는 다 추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또 한 가지 외부적 요인을 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중 하나가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관하는 조기대선 국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금과 같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하는지, 아니면 그 파면 이후에 누가 권한대행을 맡는지가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의 탄핵심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까지도 탄핵된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탄핵심판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선고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어떤 쟁점들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개는 별개의 재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파면했을 경우에 권한대행의 역할과 누가 복귀하는지는 향후 국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같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김성훈]
같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나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누구를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국정혼란 등을 막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심판 선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접수 순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중요성 면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서에 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대통령에 대한 선고의 각각의 실체적 내용보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쟁점이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조금 지연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론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박성배]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그리고 선관위 조사 필요성에 따라서 선관위 장악 시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증거를 추출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갈릴 요소가 많아 보입니다.
특히 국회 봉쇄나 선관위 장악 시도와 관련해서는 동원된 군과 경찰 경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즉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에 이르지는 않은 수준이었다, 실패한 계엄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나아가서 실패한 계엄, 거기서 더 나아가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이를 일부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배척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현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절차상 각종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근거를 확보하고 각종 외국 사례나 법인실무 제휴에 의해서 그 근거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시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그런데 당일에 헌재가 선고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론을 미리 엿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문형배 권한대행이 먼저 선고 이유부터 읽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게 된다면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일 가능성이 크고 반대일 경우에는 별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던데 이게 근거 있는 추측입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실무에 대해서 규정한, 그러니까 실무체계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결론이 일치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치된 경우와 일치되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론이 만장일치로 결론 날 경우에는 선고의 요지를 먼저 읽은 다음에 주문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 반대의견이 소수의견 같은 형태로 나타날 때는 의견 주문부터 읽고 나서 각각의 이유들을 왜 반대하고 왜 이런 판단을 한 것인지 설명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준칙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강행규정처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결론의 주문이 무슨 내용일지에 따라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봤을 때는 어떤 경우든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주문을 선고한 시점부터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 그 시각에 파면 효력이 발생하고 또는 반대로 기각이 될 경우에는 딱 그 시각에 직무에 복귀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보통은 이유를 제대로 낭독하지 못할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유부터 이야기할 가능성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갈지 계속 상황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로 남아 있는 걸까요? 정치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오늘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지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지금까지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여전히 변수가 될 수 있는 건지, 앞서 저희가 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이제는 변수가 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보여집니다. 전격적으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평결 절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전격적으로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심리를 위해서 다시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시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밟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과정을 선고 막바지에 다시 밟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금 자세를 유지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법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할 때는 그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귀속하는 만큼 시기가 일부 늦춰질 수 있을지언정 지금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언제가 됐든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겠습니다마는 전격적으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보이고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시 지휘 확인 가처분 신청은 그와 같은 권한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각하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결정이 된다면 그날의 장면이 국민이 볼 수 있게 생중계가 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사실 변론 과정에서는 생중계는 안 되고 변론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영상이 업로드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평결 절차가 끝나야 결론이 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고일까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전례를 비춰본다면 생중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두 당사자가 있는 거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의 치유를 위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치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왜 그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를 설명하는 건 단순하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그런 국민들의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전례와 또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 헌법적인 가치들을 봤을 때는 생중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출석 의무는 없는 거죠?
[박성배]
출석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변론절차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받게 되는데 만약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면 현장의 혼란은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변론기일에는 출석했습니다마는 선고기일마저 출석한다면 그 즉각 인용 또는 기각 또는 각하로 그 결정의 효력을 즉시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외부의 지지자 또는 반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의 행보 내지는 동선에 따라서 관련된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선고기일에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추측만 할 뿐인데 선고기일이 가까워졌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윤 대통령이 선고에 승복할지, 이 승복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석동현 / 윤 대통령 측 법률 자문 (지난달 19일) : 승복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고….]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이게 헌재의 판결이 단심제 아닙니까? 수용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승복 얘기하는데, 벌써 변호인단을 통해서 승복 의사를 당연히 밝혔어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파면 불복을 선동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럼요. '헌재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 이 말이 뭐가 어렵고 힘들고 타당하지 않아서…. 침묵 자체가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가장 먼저 보신 것처럼 석동현 변호사는 당연히 승복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일단 재판의 결과에 따르고 그 재판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법률적으로는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조차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에 대한 논쟁들이 벌어지는가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결국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결정에 안 따르거나 결정에 불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대중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서부지법 폭력사태를 우리가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대규모 폭력 사태를 굉장히 우려하고 예고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각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피청구인이자 헌법재판소의 재판 당사자로서 이 부분을 따르고 또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한테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들이 좀 더 승복이라는 메시지의 진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자체를 공격하거나. 요즘에 언동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위들이. 재판관들에 대한 살해 협박 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강력하게 선동하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상당한 혼란이 그리고 폭력이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런 요청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재판도 병합돼서 함께 진행이 됐다고요?
[박성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나아가 김용군 전 대령의 재판과 병합된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면서 3개 재판이 병합되었고 어제 첫 변론기일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절차가 병합된 이상 하나의 재판으로 향후 변론기일과 선고가 진행되게 됩니다.
재판부, 특히 군을 제외한 민간인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특정 재판부가 모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경우에는 군 출신으로서 쟁점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이유로 이미 변론준비절차에서 병합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 재판부의 언동에 비춰보면 이들 재판 병합 외에도 향후 재판이 진행될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재판과도 병합 가능성이 점쳐지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과도 병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돌발 변수이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과 병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라 석방된 피고인과 구속상태의 피고인의 재판을 병합하게 되면 이때는 모든 심리를 마친 이후에야 선고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구속기간, 즉 1심의 최장 구속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어제 첫 공판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검찰 측의 주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특히나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을 두고 어떻게 검찰이 모의라고 표현하느냐. 일부 그런 표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하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내란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헌법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 전후로도 계속적으로 그 정당성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 메시지를 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강력한 비난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내란죄 재판에서도 강하게 혐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정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비상계엄이 헌법상 정당한 권한이고요.
가령 군사나 경찰, 군대나 경찰이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정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부분을 내란죄로 기소한 이유는 결국 우리 국헌문란의 목적에서 국헌이라는 게 무엇인지 따라서라는 거죠. 한마디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실체적인, 절차적인 요건들이 있고 그 요건을 넘어서서 기존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다른 권한, 입법부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선관위 같은 곳들을 임의로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자 한다면 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서는, 요건과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 데 기소 내용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비상계엄에 관한 권한은 아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박성배]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검찰, 공수처 모두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 수사 진행 과정에서 내란죄 외에는 애초에 소추조차 할 수 없는데 그 소추할 수 없는 사건 수사를 전제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이 불거져 있지만 검찰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문제는 불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검찰청법이나 공수처법상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직접 관련된 사건으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일한 쟁점인 만큼 재판부가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공소기각 판결 여부가 문제되는데 전형적인 공소기각 사유는 공소사실 자체에 피고인이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 등을 일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법한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위법한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유는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연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위법수집 증거로써 배제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공소기각 판결 사유는 될 수 없다는 판결도 존재하는 반면에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라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과연 위법한 수사를 토대로 하는 공소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재판부의 심도 깊은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경우에는 내란죄 수사에 대한 쟁점이 크게 불거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제 공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도 직접 발언한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 주요 정치인 체포지시와 관련해서는 또 말을 바꾸는 상황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김성훈]
관련돼서 질문들을 진행할 때, 신문을 진행할 때 합수부가 언제쯤 구성되느냐 물었더니 3~4시간쯤 걸리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때쯤 돼서야 체포가 되겠구나라고 본인 입으로 직접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기 때문에 이와 그것해서 재판부에서 그러면 당시에 우원식 의장이라든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지시를 했다는 취지냐 그러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판결문을 보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설시를 하면서 또 재판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전반적인 것들을 판결의 이유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결국은 당시에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또는 수사들을 진행하고자 했던 고의와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력한 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내란죄와 관련된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요한 논거로써, 검찰 측의 공소유지 논거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와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박성배 변호사께 질문을 드려야겠는데요. 어제 첫 재판 이후 이 부분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호칭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박성배]
검찰이 공소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언급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사실 일반 사회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로 이름 뒤에 직함을 붙입니다마는 공소사실에서는 당사자의 역할과 지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직함을 이름 앞에 붙입니다.
그 공소사실을 그대로 검사가 읊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 형사재판에서 실제 형사법정에서 재판부도 피고인을 부를 대 일반 사회에서의 직함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름 뒤에 OOO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일반 사회에서처럼 이름 뒤에 직함을 부르는 모습은 형사재판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종에 상대방에 대한 기선제압 정도로 봐야 하는 겁니까?
[박성배]
사실 윤 대통령 재판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했다면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윤 대통령의 직함과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이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이지만 상당히 심리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을 공유하는 만큼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모레 20일에는 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고 24일에는 윤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이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일정이 다 진행된 후에 병합 여부가 또 결정이 되는 건가요?
[박성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나 김용군 전 대령과 이미 병합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사건도 앞두고 있는데 재판부는 일부 쟁점이 겹친다. 현재로써는 군과 경찰로 나누어 둔 상황이지만 일부 쟁점이 겹치는 만큼 향후 병합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3월 24일 진행될 예정인데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면서 병합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병합심리보다는 병행심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병합심리는 사건 자체를 합칩니다.
이에 따라서 한 사건으로써 심리와 선고도 동시에 단행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병행심리는 사건을 각각 따로따로 내버려두고 재판 시간만 동시에 진행하는 것인데 병합심리 내지는 병행심리가 이루어져야 증인이 중복해서 출석할 필요 없이 한 번 출석했을 때 관련 증어를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병행심리를 하게 되면 선고도 각자 나눠서 할 수 있는 만큼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먼저 선고를 하고 불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에 제한 없이 나중에 따로 선고해도 됩니다. 그런데 병합심리를 하게 되면 모든 사건 심리를 다 마친 뒤에 한 번에 모든 선고를 단행해야 하는 만큼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1심 최장 구속기간인 6개월을 도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최장 구속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일부 피고인이라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앵커]
재판이 길어진다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의 재판의 경우에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은 변호인의 발언을 어떤 의도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특수주거침입과 일반주거침입은 본질적으로 다른 구성 요건입니다. 특수주거침입은 단체 위력 등을 이용해 주거침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는 법정형 자체가 다른 만큼 형량이 낮은 일반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특수주거침입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 위력 등을 이용해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경우가 아니라면 앞에 이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각자가 따로따로 문이 열려 있네라는 생각에 걸어들어갔다면 이때는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특수주거침입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이상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읽어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법원에 진입한 의도에 대해서는 항의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경찰관을 민 것은 인정하지만 방패가 떨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밟으면 위험하니까 든 것이었다, 이처럼 의도를 피하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박성배]
주거침입이나 공무집행방해 모두 고의범임을 전제로 하므로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경찰이 각종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종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를 단행한 이상 현장에서 주거침입이나 폭력행위 자체는 포착돼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객관적인 범행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주관적 고의 요소를 부인하는 대목으로 보이는데 항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의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경찰관을 민 것은 인정하지만 방패가 떨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밟으면 위험하니까 든 것이다.
이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소인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단순히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향후의 행적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아마 향후 행적으로서 유력한 근거를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이고 특별한 근거 제시 없이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부화뇌동하는 수준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범죄혐의 자체를 벗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영상을 지금도 보고 있지만 영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소 황당한 주장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성배]
구체적인 행위 사실 자체를 다툴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일부는 그 행위가 포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객관적 구성요소를 다툴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장 영상 등 채증 자료를 통해서 기소가 단행된 사건이므로 행위 자체를 다투지 못하니 주관적 구성요소인 고의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이상 그 의도가 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폭동을 일으킬 의도였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그와 같은 의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온전히 피고인 측에 입증 책임이 지워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주요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정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선고 기일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단 관측이 나오면서, 막판 변수와 선고 결과를 두고도여러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공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선고 기일이 나오면 선고는 목요일이나 늦어도 금요일에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2일 내지 3일 전에 고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중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목요일, 금요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고 일자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그동안 계속 목요일날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목요일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을 고려해서 그동안 대통령 선고일들이 보통 금요일 지정됐다는 것을 고려해서 금요일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내일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오늘 갑자기 한다라고 하고 선고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며칠 정도의 말미는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선고일에 대한 공지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다음 주로 선고일이 넘어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들을 자아내고 있는 부분이 결국 만약에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심리가 계속 중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심리가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다고 생각해서 변론을 종결하고 나서 20일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려지는지, 그렇다면 더 심리할 부분이 있다면 심리를 계속하는 게 맞을 텐데 심리를 종결한 다음에 결정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탄핵심판이 이미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심리를 이어오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 탄핵심판 초반에는 이렇게까지 심리가 길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심리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저 역시도 추정입니다마는 큰 결론에 차이가 있어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큰 결론에 차이가 있고 이견을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선고하면 그만입니다.
그보다는 주요 구체적 사안별 쟁점에 이견이 있거나 충분히 큰 결론, 나아가서 일부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의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여러모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근거를 보강하는 차원에서도 일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기도 했지만 재판관들이 아직 평결까지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평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략 재판관들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추정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의 이야기는 많이 했고 평결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죠. 말 그대로 최종적인 재판관들 각자가 이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평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 자가 앞에 붙는 것들은 결국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평의는 지금 각각의 쟁점과 결론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평의를 거쳐서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평결에 이르게 되고요. 평결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남은 건 선고밖에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 선고의 결론 자체는 평결 과정에서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평결이 이루어진 직후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나중에서야 알려진 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선고일에 평결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며칠 있다가 선고일이 되면 그 며칠 사이에 최종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렇다는 보안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결 자체는 선고를 하기 직전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전례와 비교해서 선고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헌재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원일치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쟁점이 다양하다 보니 그 쟁점을 두고 일부 이견은 도출될 수밖에 없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평결 직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크게 네 가지, 첫째는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둘째는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셋째와 넷째는 국회 봉쇄 또는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견이 대립할 여지가 있는 대목은 비상계엄의 실제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이견이 있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서 국회 봉쇄 또는 선관위 장악 시도와 관련해서 경고성 계엄이었는가, 실패한 계엄에 그친 상황이었는가, 나아가서 선관위 조사 필요성이 있었는가를 두고 일부 이견이 노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송부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포함해서 전 사건에서도 그 수사기록을 사전에 송부받아 재판의 근거자료로 활용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 송부가 정당하다면 그 어떠한 근거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정당성 근거 확보에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형사소송 실무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에서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지, 이를 두고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용의 측면에서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고 대통령 측에서 지금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이런 사실관계 확인, 아니면 문구 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문제제기가 없도록 아주 완벽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거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저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늦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그런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헌법재판이라는 것들은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의 자기 치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행위에 대한 단죄 혹은 행위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 헌법질서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한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규율하고 규정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법한 부분과 합법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하고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잘 준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늦어지는 이유를 다시 우리는 다 추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또 한 가지 외부적 요인을 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중 하나가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관하는 조기대선 국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금과 같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하는지, 아니면 그 파면 이후에 누가 권한대행을 맡는지가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의 탄핵심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까지도 탄핵된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탄핵심판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선고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어떤 쟁점들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개는 별개의 재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파면했을 경우에 권한대행의 역할과 누가 복귀하는지는 향후 국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같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김성훈]
같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나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누구를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국정혼란 등을 막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심판 선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접수 순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중요성 면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서에 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대통령에 대한 선고의 각각의 실체적 내용보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쟁점이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조금 지연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론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박성배]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그리고 선관위 조사 필요성에 따라서 선관위 장악 시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증거를 추출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갈릴 요소가 많아 보입니다.
특히 국회 봉쇄나 선관위 장악 시도와 관련해서는 동원된 군과 경찰 경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즉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에 이르지는 않은 수준이었다, 실패한 계엄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나아가서 실패한 계엄, 거기서 더 나아가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이를 일부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배척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현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절차상 각종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근거를 확보하고 각종 외국 사례나 법인실무 제휴에 의해서 그 근거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시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그런데 당일에 헌재가 선고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론을 미리 엿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문형배 권한대행이 먼저 선고 이유부터 읽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게 된다면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일 가능성이 크고 반대일 경우에는 별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던데 이게 근거 있는 추측입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실무에 대해서 규정한, 그러니까 실무체계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결론이 일치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치된 경우와 일치되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론이 만장일치로 결론 날 경우에는 선고의 요지를 먼저 읽은 다음에 주문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 반대의견이 소수의견 같은 형태로 나타날 때는 의견 주문부터 읽고 나서 각각의 이유들을 왜 반대하고 왜 이런 판단을 한 것인지 설명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준칙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강행규정처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결론의 주문이 무슨 내용일지에 따라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봤을 때는 어떤 경우든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주문을 선고한 시점부터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 그 시각에 파면 효력이 발생하고 또는 반대로 기각이 될 경우에는 딱 그 시각에 직무에 복귀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보통은 이유를 제대로 낭독하지 못할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유부터 이야기할 가능성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갈지 계속 상황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로 남아 있는 걸까요? 정치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오늘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지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지금까지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여전히 변수가 될 수 있는 건지, 앞서 저희가 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이제는 변수가 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보여집니다. 전격적으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평결 절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전격적으로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심리를 위해서 다시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시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밟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과정을 선고 막바지에 다시 밟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금 자세를 유지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법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할 때는 그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귀속하는 만큼 시기가 일부 늦춰질 수 있을지언정 지금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언제가 됐든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겠습니다마는 전격적으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보이고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시 지휘 확인 가처분 신청은 그와 같은 권한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각하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결정이 된다면 그날의 장면이 국민이 볼 수 있게 생중계가 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사실 변론 과정에서는 생중계는 안 되고 변론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영상이 업로드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평결 절차가 끝나야 결론이 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고일까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전례를 비춰본다면 생중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두 당사자가 있는 거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의 치유를 위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치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왜 그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를 설명하는 건 단순하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그런 국민들의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전례와 또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 헌법적인 가치들을 봤을 때는 생중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출석 의무는 없는 거죠?
[박성배]
출석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변론절차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받게 되는데 만약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면 현장의 혼란은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변론기일에는 출석했습니다마는 선고기일마저 출석한다면 그 즉각 인용 또는 기각 또는 각하로 그 결정의 효력을 즉시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외부의 지지자 또는 반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의 행보 내지는 동선에 따라서 관련된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선고기일에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추측만 할 뿐인데 선고기일이 가까워졌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윤 대통령이 선고에 승복할지, 이 승복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석동현 / 윤 대통령 측 법률 자문 (지난달 19일) : 승복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고….]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이게 헌재의 판결이 단심제 아닙니까? 수용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승복 얘기하는데, 벌써 변호인단을 통해서 승복 의사를 당연히 밝혔어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파면 불복을 선동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럼요. '헌재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 이 말이 뭐가 어렵고 힘들고 타당하지 않아서…. 침묵 자체가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가장 먼저 보신 것처럼 석동현 변호사는 당연히 승복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일단 재판의 결과에 따르고 그 재판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법률적으로는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조차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에 대한 논쟁들이 벌어지는가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결국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결정에 안 따르거나 결정에 불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대중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서부지법 폭력사태를 우리가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대규모 폭력 사태를 굉장히 우려하고 예고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각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피청구인이자 헌법재판소의 재판 당사자로서 이 부분을 따르고 또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한테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들이 좀 더 승복이라는 메시지의 진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자체를 공격하거나. 요즘에 언동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위들이. 재판관들에 대한 살해 협박 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강력하게 선동하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상당한 혼란이 그리고 폭력이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런 요청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재판도 병합돼서 함께 진행이 됐다고요?
[박성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나아가 김용군 전 대령의 재판과 병합된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면서 3개 재판이 병합되었고 어제 첫 변론기일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절차가 병합된 이상 하나의 재판으로 향후 변론기일과 선고가 진행되게 됩니다.
재판부, 특히 군을 제외한 민간인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특정 재판부가 모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경우에는 군 출신으로서 쟁점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이유로 이미 변론준비절차에서 병합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 재판부의 언동에 비춰보면 이들 재판 병합 외에도 향후 재판이 진행될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재판과도 병합 가능성이 점쳐지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과도 병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돌발 변수이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과 병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라 석방된 피고인과 구속상태의 피고인의 재판을 병합하게 되면 이때는 모든 심리를 마친 이후에야 선고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구속기간, 즉 1심의 최장 구속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어제 첫 공판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검찰 측의 주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특히나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을 두고 어떻게 검찰이 모의라고 표현하느냐. 일부 그런 표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하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내란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헌법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 전후로도 계속적으로 그 정당성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 메시지를 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강력한 비난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내란죄 재판에서도 강하게 혐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정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비상계엄이 헌법상 정당한 권한이고요.
가령 군사나 경찰, 군대나 경찰이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정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부분을 내란죄로 기소한 이유는 결국 우리 국헌문란의 목적에서 국헌이라는 게 무엇인지 따라서라는 거죠. 한마디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실체적인, 절차적인 요건들이 있고 그 요건을 넘어서서 기존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다른 권한, 입법부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선관위 같은 곳들을 임의로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자 한다면 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서는, 요건과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 데 기소 내용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비상계엄에 관한 권한은 아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박성배]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검찰, 공수처 모두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 수사 진행 과정에서 내란죄 외에는 애초에 소추조차 할 수 없는데 그 소추할 수 없는 사건 수사를 전제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이 불거져 있지만 검찰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문제는 불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검찰청법이나 공수처법상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직접 관련된 사건으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일한 쟁점인 만큼 재판부가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공소기각 판결 여부가 문제되는데 전형적인 공소기각 사유는 공소사실 자체에 피고인이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 등을 일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법한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위법한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유는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연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위법수집 증거로써 배제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공소기각 판결 사유는 될 수 없다는 판결도 존재하는 반면에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라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과연 위법한 수사를 토대로 하는 공소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재판부의 심도 깊은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경우에는 내란죄 수사에 대한 쟁점이 크게 불거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제 공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도 직접 발언한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 주요 정치인 체포지시와 관련해서는 또 말을 바꾸는 상황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김성훈]
관련돼서 질문들을 진행할 때, 신문을 진행할 때 합수부가 언제쯤 구성되느냐 물었더니 3~4시간쯤 걸리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때쯤 돼서야 체포가 되겠구나라고 본인 입으로 직접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기 때문에 이와 그것해서 재판부에서 그러면 당시에 우원식 의장이라든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지시를 했다는 취지냐 그러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판결문을 보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설시를 하면서 또 재판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전반적인 것들을 판결의 이유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결국은 당시에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또는 수사들을 진행하고자 했던 고의와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력한 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내란죄와 관련된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요한 논거로써, 검찰 측의 공소유지 논거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와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박성배 변호사께 질문을 드려야겠는데요. 어제 첫 재판 이후 이 부분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호칭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박성배]
검찰이 공소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언급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사실 일반 사회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로 이름 뒤에 직함을 붙입니다마는 공소사실에서는 당사자의 역할과 지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직함을 이름 앞에 붙입니다.
그 공소사실을 그대로 검사가 읊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 형사재판에서 실제 형사법정에서 재판부도 피고인을 부를 대 일반 사회에서의 직함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름 뒤에 OOO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일반 사회에서처럼 이름 뒤에 직함을 부르는 모습은 형사재판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종에 상대방에 대한 기선제압 정도로 봐야 하는 겁니까?
[박성배]
사실 윤 대통령 재판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했다면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윤 대통령의 직함과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이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이지만 상당히 심리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을 공유하는 만큼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모레 20일에는 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고 24일에는 윤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이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일정이 다 진행된 후에 병합 여부가 또 결정이 되는 건가요?
[박성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나 김용군 전 대령과 이미 병합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사건도 앞두고 있는데 재판부는 일부 쟁점이 겹친다. 현재로써는 군과 경찰로 나누어 둔 상황이지만 일부 쟁점이 겹치는 만큼 향후 병합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3월 24일 진행될 예정인데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면서 병합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병합심리보다는 병행심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병합심리는 사건 자체를 합칩니다.
이에 따라서 한 사건으로써 심리와 선고도 동시에 단행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병행심리는 사건을 각각 따로따로 내버려두고 재판 시간만 동시에 진행하는 것인데 병합심리 내지는 병행심리가 이루어져야 증인이 중복해서 출석할 필요 없이 한 번 출석했을 때 관련 증어를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병행심리를 하게 되면 선고도 각자 나눠서 할 수 있는 만큼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먼저 선고를 하고 불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에 제한 없이 나중에 따로 선고해도 됩니다. 그런데 병합심리를 하게 되면 모든 사건 심리를 다 마친 뒤에 한 번에 모든 선고를 단행해야 하는 만큼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1심 최장 구속기간인 6개월을 도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최장 구속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일부 피고인이라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앵커]
재판이 길어진다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의 재판의 경우에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은 변호인의 발언을 어떤 의도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특수주거침입과 일반주거침입은 본질적으로 다른 구성 요건입니다. 특수주거침입은 단체 위력 등을 이용해 주거침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는 법정형 자체가 다른 만큼 형량이 낮은 일반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특수주거침입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 위력 등을 이용해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경우가 아니라면 앞에 이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각자가 따로따로 문이 열려 있네라는 생각에 걸어들어갔다면 이때는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특수주거침입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이상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읽어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법원에 진입한 의도에 대해서는 항의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경찰관을 민 것은 인정하지만 방패가 떨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밟으면 위험하니까 든 것이었다, 이처럼 의도를 피하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박성배]
주거침입이나 공무집행방해 모두 고의범임을 전제로 하므로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경찰이 각종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종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를 단행한 이상 현장에서 주거침입이나 폭력행위 자체는 포착돼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객관적인 범행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주관적 고의 요소를 부인하는 대목으로 보이는데 항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의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경찰관을 민 것은 인정하지만 방패가 떨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밟으면 위험하니까 든 것이다.
이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소인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단순히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향후의 행적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아마 향후 행적으로서 유력한 근거를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이고 특별한 근거 제시 없이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부화뇌동하는 수준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범죄혐의 자체를 벗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영상을 지금도 보고 있지만 영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소 황당한 주장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성배]
구체적인 행위 사실 자체를 다툴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일부는 그 행위가 포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객관적 구성요소를 다툴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장 영상 등 채증 자료를 통해서 기소가 단행된 사건이므로 행위 자체를 다투지 못하니 주관적 구성요소인 고의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이상 그 의도가 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폭동을 일으킬 의도였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그와 같은 의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온전히 피고인 측에 입증 책임이 지워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주요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