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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웅래 자택 3억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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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8일)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데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22년 11월 16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에 대해 집행한 압수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노 전 의원의 자택을 1차 압수수색하면서 3억 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했습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며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함께 준항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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