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 개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 커”
“물가·부동산 우려, 적기 대응 강구”
“헌재 어떠한 결정에도 존중·수용 호소”
해당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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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 법안이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줄 것을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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