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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물가와 GDP

공공 공사 물가인상 반영…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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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부가 공공 공사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을 현실화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급등한 공사비로 지연된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설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현행대비 152억원 증가한 6621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기존보다 160억원 증가한 규모다.

2025년 개정·시행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자율조정시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 사후적으로 계산한 값)로 일원화한다. 기존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했다.

또 원자재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물가인상 자율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 공사 계약에 적용 가능하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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