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공사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을 현실화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급등한 공사비로 지연된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설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개정·시행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자율조정시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 사후적으로 계산한 값)로 일원화한다. 기존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했다.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물가인상 자율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 공사 계약에 적용 가능하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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