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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수)

"고라니인 줄"…자전거 탄 40대 치고 달아난 화물차 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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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차준홍 기자


자전거 운전자를 트럭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5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9시 19분께 김제시 외곽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B씨(49)를 자신의 1t 트럭으로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뼈가 부러져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고 고라니 소리 같은 게 들렸다”며 “여러 생각 끝에 차를 돌려 119에 신고했다”고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트럭의 우측 라이트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점으로 미뤄 사고 당시 충격음과 차체의 진동이 피고인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현장에 가서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웠으므로 주변에 다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근처에 있는데도 일반 도로로 주행했고, 그 자전거 또한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고 이후 15분 만에 현장에 돌아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사고 현장 근처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는 119에 구조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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