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전세보증 반환보증 사고 2981억
17일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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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올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체결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높은 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는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16억원)보다 68.3% 감소했다. 1월 사고액은 1423억원, 2월은 1558억원이다.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불어났다. 2023∼2024년에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적게는 1000만∼2000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까지 드러났다.
또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HUG는 이달 31일부터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보증료율을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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