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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화)

'내란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혐의 부인·구속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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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12.3 비상 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장관은 법정에서 다시 한 번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이었고 자신은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공판 준비 절차를 마치고,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육군 대령의 사건이 모두 병합됐고 이들은 첫 공판에서 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기반으로 한 검찰의 모두 사실 진술과 이에 대한 각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 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인사와 선관위 관계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려 영장 없이 선관위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직원을 조사할 수사단을 만들게 했고, 김용군 전 대령은 수사단에 투입될 군사경찰을 추천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측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구속 취소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법률대리인> "(구속취소 기각이) 났었는데, 저희들로서는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새로운 사실로 추가를 했고요."

직접 발언에 나선 김 전 장관은 불법적인 내란 모의는 없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을 어떻게 모의라고 표현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또 24일에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데, 재판부는 이후 '내란 혐의' 재판들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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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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