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건물 안 CCTV 설치율 저조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국·공립유치원(4721곳)의 건물 안 CCTV 설치율은 56.7%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4월(60.0%)보다 3.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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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15년부터 교실·복도 등 모든 생활공간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법적으로 ‘학교’인 유치원은 CCTV 설치 의무가 없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모집을 위해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한 곳이 많지만, 국·공립유치원은 인권침해라는 교사들의 반발이 커 설치가 저조하다.
현재 만 3∼5세 중 일부는 어린이집에, 일부는 사립유치원에, 일부는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데, 같은 연령인데도 어느 기관을 다니는지에 따라 CCTV 환경 차이가 큰 셈이다.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A씨는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어서 유치원에 당연히 CCTV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해서 놀랐다. 어린이집만 의무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며 “미취학 아이들은 의사 표현이 쉽지 않으니 학교보다 CCTV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치원 CCTV는 어린이집·유치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에서도 쟁점이다. 과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담당했고 기관 성격도 보육시설과 교육시설로 이원화돼있었지만, 지난해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완전히 넘어왔다. 교육부는 두 기관을 한 기관으로 만들고 이름도 ‘영유아학교(가칭)’로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두 기관의 시설 기준 등을 통일한 통합기관 운영안을 만들고 있다. 통합기관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장점’을 합쳐 교육·보육을 상향평준화한다는 목표다. 이 때문에 통합기관은 어린이집처럼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커 교육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교육부의 정책연구 의뢰를 받고 내놓은 통합기관 설립안에는 0∼2세반만 의무화하고, 3∼5세반은 ‘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안이 담겼다. 유치원 교사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늘이법’에 소환된 유치원 CCTV
하지만 최근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발생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교육부·교육청이 학교 안전 대책 중 하나로 학교 안 CCTV 설치를 늘린다는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법으로 CCTV 의무화를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달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안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안을 내놨다. 초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은 초·중·고라서 유치원은 논외지만, 학교안전법 대상에는 유치원도 포함된다. 학교안전법이 개정된다면 유치원도 교실·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여전해 실제 설치 확대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CCTV는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안전에 긍정적이란 근거도 없다”며 “CCTV 설치 확대 시도가 있다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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