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 감독 '자본의 질' 개선 위해 도입…결국 유증 말곤 답이 없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보험개혁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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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측정 지표로 지급여력(K-ICS·킥스)비율과 함께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 킥스비율도 감독 대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에 자본확충 압박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문제는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가 '자본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이 기존의 자본성 증권 발행으로는 어렵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기본자본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유상증자 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중소형사의 자본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자본규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킥스비율 자본규제 감독기준을 기존 150%에서 10~20%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킥스비율 감독기준이 낮아지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 적용 기준을 기존 190%(2025년 기준)에서 170~180%로 하향 조정하고,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한도와 환입조건도 개선, 보험사들의 자본 운용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에 올해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 자본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영실태평가(RAAS)에서만 활용된 기본자본킥스비율은 가용자본 내 자본의 질이 높은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수치로, 기본자본만으로 보험금 지급여력을 판단할 수 있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자본규제 고도화는 기존의 킥스비율 감독과 함께 기본자본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보험사들이 킥스비율을 높이기 위해 보완자본을 늘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보험사 입장에서 당연히 킥스비율 완화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기본자본 규제가 추가되면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본자본 킥스비율 의무 준수기준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의 자본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별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보면 지난해 3분기 삼성생명 156.1%, 교보생명 154.3%, 신한라이프 151.9% NH농협생명 172.9% 등을 기록했고, KDB생명 43.7%, IM라이프 31.2%로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형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한화생명이 79.4%로 100%에 미치지 못했다. 한화생명의 기본자본은 9조9229억 원, 요구자본은 12조4969억 원이다. 기본자본 10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2조574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한화생명의 지난해 순이익은 72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기본자본 킥스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았지만 적시시정조치 기준 기준을 100% 수준으로만 제시해도 보험사들의 자본압박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당국이 무리한 자본성 증권 발행에 대해 지적한 만큼 급격하게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유상증자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이 또한 쉽게 결정할 수 있을 보험사는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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