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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27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연금개혁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여야가 일찌감치 공감대를 이룬 보험료율(13%)에 더해 소득대체율 43%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7년, 소진 시점은 9년 각각 늦춰질 전망입니다.
여야의 소득대체율 잠정 합의 소식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앞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엔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소득대체율 수준 등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는 데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실현되면 2007년 소득대체율을 50%에서 현행 수준으로 낮춘 2차 개혁 이후 18년 만이며,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1998년 6%에서 9% 인상 이후 27년 만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41.5%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연도는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늦춰집니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주는 상황에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대로라면 2078년 35%,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혁 이후엔 37.5%로 다소 높아집니다.
보험료만 올라갈 뿐 아니라 받는 돈도 함께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9%·40% 때의 총 보험료는 1억 3천349만 원입니다.
수급 첫해 연금액은 현행대로라면 월 123만 7천 원, 개혁 이후엔 136만 원입니다.
25년간 총 수급 연금액은 현행 2억 9천319만 원, 개혁 후 3억 1천489만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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