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충족 때까지 자료 요구"
올해 상반기 출범 힘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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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법인인 그랜드오푸스홀딩(가칭) 출범이 목표 시점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지난해 말 합작법인 계획을 밝히면서 출범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예정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져 연내 출범도 녹록지 않을 수 있다.
16일 유통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지난 1월 24일 제출한 기업결합 산청 건은 자료 보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가 업체에 보완 자료를 요구한 '자료보정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세계와 알리바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날 업체가 제출한 자료 외에도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당일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최근 3차로 보완 자료를 요청했다"며 "최초 심사 기간인 30일 중 하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세계가 제출한 추가 자료도 심사 기준에 미흡하면 거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단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럴 경우 최초 심사 기일이 상반기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 심의를 개시한 뒤에도 공정위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심사 기간은 자동으로 중단된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그간 진행했던 주요 기업결합 심사건의 경우 1년 이상 검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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