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했지만, 뺑소니범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새벽,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1차선을 달리던 차량과 충돌했다.
피해 차량에는 차선을 두 개나 넘어갈 만큼 큰 충격이 가해졌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후 조치 없이 도주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
그런데 강한 빛 반사로 번호판의 글자를 식별할 수 없었다.
경찰이 주변 CCTV 영상까지 확보했으나, 이번에도 빠르게 도주한 용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CCTV와 블랙박스의 화질이 갈수록 향상되고 AI 기반 추적 프로그램까지 도입되는 마당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경찰도 영상을 통해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용의자 검거를 포기했는데, 사망이나 중상해가 동반되지 않은 가벼운 뺑소니 사고에 대해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작 : 이승환·전석우>
<협조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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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
그런데 강한 빛 반사로 번호판의 글자를 식별할 수 없었다.
경찰이 주변 CCTV 영상까지 확보했으나, 이번에도 빠르게 도주한 용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도 영상을 통해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용의자 검거를 포기했는데, 사망이나 중상해가 동반되지 않은 가벼운 뺑소니 사고에 대해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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